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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저질러도 '영원한 의사'…면허 취소돼도 재교부

성범죄 저지른 의사들도 버젓이 다시 진료

<앵커>

공중보건의사가 여성 몰카를 찍다 체포돼 처벌받았지만, 나중에 진료 현장에 복귀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고 어제(23일) 보도해드렸습니다.

지금의 의료법상 의사가 범죄를 저질러도 의사 면허에는 별 영향이 없는 게 현실인데 이대로 괜찮은지 노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양복을 입은 남성이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수술실에 들어갑니다.

의사가 아니라 의료기기 영업사원입니다.

수술받은 환자는 뇌사상태에 빠진 뒤 숨졌는데 대리수술을 시킨 의사는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난 뒤 열흘 만에 병원 영업을 재개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확정판결 전에는 면허를 취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2년, 여대생 청부살인의 주범인 영남제분 회장 부인에게 돈을 받고 허위 진단서를 써줘 벌금형을 받은 세브란스 병원 교수도 같은 병원에 복귀했습니다.

마취한 환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들도 버젓이 다시 진료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의료법을 위반해 금고형 이상을 받아야만 면허가 취소됩니다.

더 문제는 면허가 취소된 뒤라도 취소 기간이 지나 대부분 다시 면허가 교부된다는 데 있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현재까지 면허 취소된 의사가 재교부를 신청한 41건 중 40건이 다시 발급됐습니다.

1건은 미다졸람 등을 투여한 여성이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산부인과 의사인데 현재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정부도 문제의식은 갖고 있지만, 별 대책이 없습니다.

[박능후/복지부 장관 (지난해 11월 22일) : 의료행위 중에 성범죄와 관련된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의료법상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서 관련된 입법이 만약 진행된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복지부 내에 의사면허 재교부를 판단할 별도 심의기관도, 구체적 기준도 없어 보완이 필요합니다.

(영상편집 : 조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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