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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 법' 시행 한 달 만에…현직 검사 음주운전 첫 적발

<앵커>

음주운전 사고에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 법이 시행된 지 벌써 한 달이 넘었습니다. 이걸 모를 리 없는 현직 검사가 아침 출근길에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이세영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 도로입니다. 어제(23일) 아침 8시 반쯤 이곳에서 차량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3차로에서 2차로로 갑자기 끼어든 승용차를 직진하던 차량이 들이받았습니다.

무리한 끼어들기로 가해 차량이 된 운전자는 단순 접촉 사고라고 생각하고 사고 처리에 나섰는데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걸 눈치채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피해 차량 운전자는 서울고등검찰청 소속 60살 A 검사, 음주 측정 결과 A 검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5%,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A 검사는 음주운전을 인정한다는 간단한 진술서를 작성했고 경찰은 A 검사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 (사고 당시) 출근하는 중이랍니다. 차후 조사 예정입니다.]

단순 접촉 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만큼 이른바 윤창호법이 적용되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검찰은 현재 사실관계 확인 중이며 절차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 법' 시행 후, 현직 검사의 첫 음주 사고 적발 사례로 알려져 조치 수위와 내용을 놓고 검찰 고민이 깊어질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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