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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구속 피의자' 신분으로 정식 입소 예정

<앵커>

이번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수감돼 있는 서울 구치소로 가보겠습니다.

안상우 기자. (네, 저는 지금 서울구치소에 나와 있습니다.)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 양 전 대법원장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기자>

네, 법원이 구속 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정식 입소 절차를 거쳐 구치소에 수감됩니다.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이곳 서울구치소까지 가져오면 입소 절차가 시작됩니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은 어제(23일) 오후부터 '구인 피의자' 신분으로 구치소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구속영장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만 구치소에 머물고 있던 것이라 입소 절차도 간단했습니다.

간이신체검사를 받고 수용자 복이 아닌 체육복을 입은 상태에서 다른 수용자들과는 분리된 별도 공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니 이제는 '구속 피의자'로서 다른 수용자들과 마찬가지로 정식 입소 절차를 거칩니다.

통상적으로 내의까지 벗고 가운만 입은 상태에서 영상장비를 통한 정밀신체검사를 받은 다음 수인번호가 적힌 수용자 복으로 갈아입고 이름표를 든 채 사진을 찍는 이른바 '머그샷' 촬영을 거쳐 구치소에 수감됩니다.

한편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함께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던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은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잠시 뒤에 이곳 서울 구치소를 빠져나와 자택으로 귀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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