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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전두환 사면됐어도 국립묘지 안장 불가' 첫 판단

보훈처, '전두환 사면됐어도 국립묘지 안장 불가' 첫 판단
내란죄 선고를 받았던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망한 뒤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는 국가보훈처 공식 판단이 처음 나왔습니다.

보훈처는 '내란죄·외횐죄의 형이 확정된 후 사면·복권을 받을 경우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한지'를 물은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의 질의에 대해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사람이 사면·복권된 경우에도 기왕의 전과 사실이 실효되는 것은 아니므로 국립묘지 안장 대상 결격 사유는 해소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사면·복권이 됐더라도 국립묘지 안장이 불가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전두환 씨는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12·12와 5·18 내란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지만, 같은해 12월 특별사면됐습니다.

현행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을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사면·복권을 받은 경우에 대해선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내란죄가 확정됐지만 사면을 받은 전두환 씨의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한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다만, 보훈처는 '사면·복권이 돼도 안장 제외의 판단이 바뀌지 않게 법을 개정하는 게 필요해 보이는가'라는 천 의원 질의에 "관련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임을 감안해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천정배 의원은 지난 2017년 6월 '전두환 등 헌정질서파괴자 국립묘지 안장금지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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