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법 농단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영장 발부 여부가 곧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전형우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영장 발부 결과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기자>
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영장 심사가 자정을 넘겨 계속되고 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만 260여 쪽에 달하기 때문에 담당 판사가 기록을 살펴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는 겁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판사는 사법연수원 25년 후배인 명재권 영장전담 판사인데, 사건이 배당된 이틀 전부터 기록을 검토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23일) 5시간 반 동안 진행된 영장 심사에서 양 전 원장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특히, 양 전 원장은 최후 진술에서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이 수치스럽다며 일부 모함도 있는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임종헌 전 차장의 경우 심사 다음 날 새벽 2시쯤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볼 때, 이번에도 앞으로 서너 시간 안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영장 발부 여부가 이번 사법 농단 사건 수사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자>
사법 농단 의혹으로 지금까지 검찰 수사를 받은 판사가 대략 1백 명 가까이 됩니다.
이 중 어느 정도까지 재판에 넘겨질지가 관심사인데, 양 전 원장에게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 기소 범위가 좁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이 양 전 원장이 사법 농단의 최고 책임자라고 일단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검찰이 가담 정도가 낮은 사람들은 단순히 지시를 이행한 것으로 해석해 재판에 넘기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검찰도 검찰이지만 사실 영장 발부와 관련해 더 곤혹스러운 쪽은 법원입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사법 농단의 실체를 법원 스스로 인정한 셈이 되고 기각되면 다시 방탄 법원으로 돌아갔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