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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인사 불이익' 안태근 징역 2년…법정 구속

재판부 "치유 어려운 정신적 상처 줬다"

<앵커>

자신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서지현 검사를 지방으로 발령내며 인사상의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검사장이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의혹도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먼저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1년 전 서지현 검사가 안태근 전 검사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는 충격적인 주장을 내놨습니다.

검찰 성추행 사건 조사단이 꾸려져 수사를 벌인 결과 안 전 검사장은 부당하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다만 성추행 혐의는 시효가 지나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오늘(23일) 안 전 검사장이 직권을 남용해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의 비위를 덮으려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에게 오히려 인사 불이익을 줬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가 생겼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를 성추행한 사실도 구체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안 전 검사장이 성추행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면서 "이 문제가 불거지면 자신의 보직 관리에 장애가 있을 것을 우려해 인사 불이익을 줄 동기가 충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 전 검사장은 법정에서 "이런 판결이 나올 줄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며 "폭로 전까지 서 검사의 이름도 알지 못했다"고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재판부가 검찰의 구형량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법정 구속까지 시킨 것은 강한 처벌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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