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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 단속경찰관 폭행한 20대 사촌형제 집유

무면허 음주운전 단속경찰관 폭행한 20대 사촌형제 집유
대구지법 형사3단독 최종선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단속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학생 A(24)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A씨 외사촌 B(24)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 사회봉사 및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B씨에게는 8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무면허인 A씨는 지난해 6월 1일 오전 4시쯤 대구 시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 상태로 마세라티 승용차를 20m가량 운전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해 단속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가 현장에서 체포되자 함께 경찰관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최 부장판사는 "A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해 죄질이 불량하지만 반성하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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