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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암센터 보건직 채용 비리…3명 중 2명 부정합격

국립암센터 보건직 채용 비리…3명 중 2명 부정합격
지난해 국립암센터 영상의학과 보건직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시험 문제를 미리 유출하고, 면접 질문을 알려주는 등 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출제위원과 면접관들은 이전에 함께 일했던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기 위해 똘똘 뭉쳤습니다.

이들과 닿은 줄이 없는 다른 지원자들은 그야말로 채용 과정의 '들러리' 역할을 했습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채용 시험 문제를 유출한 혐의(업무방해)로 국립암센터 초음파실 수석기사 A(44·여·3급) 씨와 영상의학과 일반영상실 소속 B(39·남·5급)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이에 관여한 직원과 문제를 미리 받아 시험을 치른 지원자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2018년 초 실시된 암센터 보건직 채용 과정에서 A씨는 초음파 과목 출제위원이었습니다.

A씨는 함께 일해온 임시직 C씨와 청년인턴 D씨를 합격시키기 위해 자신의 컴퓨터에 필기시험 문제를 띄우고 "오타 수정을 도와달라"며 보여줘 문제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씨와 D씨는 컴퓨터로 봤던 문제를 복기해 시험을 치러 결국 C씨는 최종 합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다른 내부 응시자들에게 메신저로 자신이 기억한 문제를 유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C씨와 함께 시험 문제를 본 청년인턴 D씨는 최종 불합격했습니다.

그러자 A씨는 D씨를 임시직으로라도 채용할 수 있도록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임시직은 면접으로 채용되는데, A씨는 면접관인 영상의학과 기사장 E(48·남·2급)씨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E씨의 동의를 얻어 자격이 없는데도 심사장에 들어갔습니다.

A씨는 면접장에서 D씨에게 미리 알려준 낙상환자 응대법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D씨는 이에 대해 잘 답변했고, E씨는 최고점을 줬습니다.

미리 짜인 각본이었습니다.

출제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초음파 관련 30문제를 내며 부하직원 F(35·여)씨에게 유방 초음파 관련 7문제를 대신 내게 했습니다.

F씨는 자신이 낸 문제를 다른 임시직 직원에게 유출했습니다.

영상의학과 5급 직원 B씨의 문제 유출은 더욱 과감했습니다.

B씨는 필기시험 문제를 취합하는 교육담당 직원의 컴퓨터에 무단 접속, CT와 인터벤션 과목 시험 문제를 유출해 인쇄했습니다.

함께 일하던 임시직 직원을 자신의 집 앞 주차장으로 부른 B씨는 차 안에서 출력한 문제를 보여줬습니다.

문제를 본 직원은 정규직에 최종 합격했지만,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유출하지는 않아 형사 입건되지는 않았습니다.

2018년 국립암센터 영상의학과 보건직 채용 시험에는 정규직 3명 채용에 178명이 지원해 경쟁률 약 60:1에 달했습니다.

임시직은 1명 채용에 26명이 지원해 26:1이었습니다.

정규직 합격자 3명 중 2명은 필기시험 문제를 미리 본 부정합격자였습니다.

임시직 합격자 1명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경찰은 부정합격자 명단과 수사결과를 보건복지부에 통보했고, 해고 등 징계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채용 비리가 있다는 익명의 투서를 접수한 보건복지부는 A씨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수사하며 채용 비리에 관여한 6명을 추가 적발했습니다.

문제 유출 과정에서 대가성은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유출에 관여한 간부들은 "함께 일했던 직원들의 채용을 돕고 싶은 마음에 문제를 유출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필기시험 문제 출제와 보관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도 확인된 만큼, 공정성을 확보할 방안을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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