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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청부살인 혐의 아들 2심도 무죄…"의심 들지만 증거 없어"

어머니 청부살인 혐의 아들 2심도 무죄…"의심 들지만 증거 없어"
친구를 시켜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혐의를 벗었습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는 오늘(23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40살 김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이 잘못됐다는 검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친구를 시켜 어머니를 살해했다는 의심이 들고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지만 "김 씨가 살인을 청부한 확실한 증거가 없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라는 형사소송법 원칙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친구에게는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김 씨 친구는 2017년 12월 20일 새벽 2시 40분쯤 경남 진주 시내 한 주택에서 63살 김 씨 어머니를 둔기로 수차례 내려쳐 숨지게 했습니다.

검경은 김 씨 친구로부터 김 씨가 범행을 사주했다는 진술을 받아내 두 사람을 모두 구속, 재판에 넘겼습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그러나 지난해 7월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석방했습니다.

검찰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는 실제로 살인을 한 친구의 진술이 유일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가 살인을 청부할 만한 확실한 증거가 없고 어머니를 살해할 동기가 불분명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김 씨가 어머니가 살해되기 전 인터넷으로 '복어 독'을 검색한 흔적이 청부살인 간접증거가 될 수 있는지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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