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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거사위 "'삼례 나라슈퍼' 수사 부적절"…제도 개선 권고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삼례 나라슈퍼 살인사건에서 검찰의 수사 미진과 부적절한 사건처리가 있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위원회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폭행 등 강압 수사로 허위자백이 이뤄졌고 검찰 수사단계에서도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주요 참고인을 조사하지 않은 점과 삼례 3인의 지적 능력을 간과한 점 등도 수사 미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위원회는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했지만, 조사를 마친 대다수 다른 과거사 사건들과는 달리 피해자에 대한 검찰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판단까지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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