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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법관 증가 추세…평생법관제 정착 평가

정년퇴직 법관 증가 추세…평생법관제 정착 평가
▲ 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법원장을 마친 고위법관이 정년이 될 때까지 일선 법원에서 재판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평생법관제'가 정착되면서 정년퇴직하는 법관도 점차 늘고 있습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김인욱 인천지법원장과 성기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박태동 수원지법 부장판사, 안영길 수원지법 부장판사, 심창섭 서울중앙지법 판사 등 5명이 오는 31일자로 정년퇴직 합니다.

법원조직법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정년을 70세로, 일반 판사의 정년을 65세로 규정합니다.

또 정년에 이른 날이 2~7월인 경우에는 그해 7월 31일, 그 밖의 경우에는 이듬해 1월 31일에 당연 퇴직하도록 합니다.

정년퇴직 법관 수는 처음 발생한 2009년 이후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9년 1명을 시작으로 2011년 3명, 2012년 2명, 2015년 1명, 2016년 1명, 2017년 4명, 2018년 2명이 정년퇴직 했습니다.

평생법관제도가 정착되면서 판사 임기 중간에 사임한 후 대형 로펌 등에서 변호사 개업을 하던 기존 관행이 조금씩 개선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법원 관계자는 "정년까지 근무하는 법관이 늘어나는 추세는 평생법관제가 정착돼 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며 "전관예우 예방이라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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