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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앞 시위' 김수억 영장 기각…"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

청와대 앞에서 기습시위를 벌이는 등 6차례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수억 금속노조 기아차 비정규직 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구속 영장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법은 피의자가 기초적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증거자료가 확보됐고,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을 종합해보면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김 지회장은 지난 18일 청와대 앞에서 불법 집회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 집시법상 청와대 앞은 옥외집회와 시위가 금지돼 있는데, 김 지회장 등 6명은 당시 청와대 앞에서 비정규직을 철폐하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치다가 경찰에 제지됐습니다.

이들은 집시법 혐의로 체포돼 경찰서로 연행됐고, 김 지회장을 제외한 5명은 경찰 조사를 받은 뒤 풀려났습니다.

앞서 경찰은 김 지회장이 상습적으로 미신고 집회를 계속해왔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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