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낮 12시 48분 부산 부산진구 한 건물 공사현장 10층에서 일하던 A(34)씨가 건설용 리프트 기둥 부위에 다리 등을 끼여 크게 다쳤다.
A씨는 병원으로 향하던 중에 숨졌다.
건설용 리프트는 건물 외벽에 가이드 레일을 설치한 뒤 운반구에 공사 자재를 싣거나 사람을 태워 아래위로 이동할 때 쓰는 장비다.
경찰은 운반구가 갑자기 내려오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