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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목포 도시재생 사업지 부동산 과열되지 않았다"

국토부 "목포 도시재생 사업지 부동산 과열되지 않았다"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의혹과 관련한 불똥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튈 기미를 보이자 정부가 적극 방어에 나섰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목포의 구도심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관련한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자료를 내 목포의 도시재생 사업 후보지는 투명한 절차에 의해 선정됐고, 최근 부동산 과열 현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2017년 말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지를 선정하면서 목포시 행복동 2가 5번지 일대(29만7천361㎡) '1897 개항문화거리' 조성 사업을 포함했습니다.

총사업비는 711억원인데 이중 국비는 150억원, 지방비는 100억원이 포함됩니다.

국토부는 "목포 도시재생 사업지의 최근 3개월 평균 부동산 가격 상승률은 주택은 0.11%이고 토지는 0.22%"라며 "이들 지역의 주택 및 토지 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인 0.31%, 0.43%보다 낮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목포 등 전체 뉴딜사업지 167곳의 부동산시장 동향을 면밀하게 점검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가격 급등, 외지인 거래 등 문제가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현장 단속,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사업 중단 등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토부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주민 참여에 기반을 두고 상향식으로 계획이 수립되는 방식이며 객관적인 심사를 거쳐 추진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은 각 분야 민간전문가 20여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서면평가, 현장실사, 발표평가 등 3단계를 거쳐 심사하고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국토부는 "목포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경우 2016년 4월 주민설명회와 2017년 9월 지역 주민 및 관련 협의체 대상 설명회 등을 거쳐 그해 10월 목포시가 신청했다"며 "평가 기준인 쇠퇴 정도, 지역의 재생자원,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의 효과 등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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