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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중 휴대폰 주우려다 3중 추돌…50대 징역형

음주운전 중 조수석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주우려다가 3중 추돌 사고를 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52살 A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17일 오후 7시쯤 인천시 남동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몰다가 앞 차량을 들이받는 등 3중 추돌사고를 내 44살 B씨 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음주운전 중 조수석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주우려고 4차로 중 2차로에 차량을 정차했다가 밟고 있던 브레이크에서 실수로 발이 떨어지며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75%였으며 그는 2006년과 200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했고 인명 피해를 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과거에도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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