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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앞차 들이받은 자전거 운전자 처벌

만취해 앞차 들이받은 자전거 운전자 처벌
▲ 위 사진은 이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경북 포항남부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고 가다 앞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58살 A씨에게 범칙금 3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4시 30분쯤 포항시 남구 연일읍 한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범퍼를 일부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음주측정 결과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19%로 나왔습니다.

경찰은 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가 A씨 행동이 수상해 음주 상태를 측정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주변 상점에 물건을 사러 가기 위해 자전거를 몰고 가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지난해 9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인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면 3만원의 범칙금을 받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물적 피해만 있기 때문에 범칙금 3만원에 그쳤다"며 "만약 보행자 등을 다치게 했으면 음주운전을 한 자전거 운전자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 금고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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