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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버스 흉기난동' 문자신고 40자 넘어 접수 안돼"

경찰 "'버스 흉기난동' 문자신고 40자 넘어 접수 안돼"
지난 19일 '당산역 버스 흉기 난동' 당시 112 문자신고 시스템의 한계로 일선 경찰관에게 신고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신고자의 보안을 유지하고 비밀을 지켜줘야 하는데,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사과했습니다.

지난 19일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의 한 시내버스에서 한 남성이 흉기를 들고 다른 승객을 위협하자 버스 승객이 이런 상황을 112에 문자로 보내 신고했습니다.
'버스 흉기난동' 문자신고 (사진=연합뉴스)
신고를 받고 도착한 경찰은 버스에 올라 '신고자가 있느냐'고 크게 물었고, 신분 노출을 꺼린 신고자가 응답하지 않자 별다른 조치 없이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2012년 112 시스템을 통합하면서 문자 신고가 40자 이내로 제한했는데, 글자 수를 넘는 신고가 들어오면서 흉기 관련한 내용은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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