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신고자의 보안을 유지하고 비밀을 지켜줘야 하는데,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사과했습니다.
지난 19일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의 한 시내버스에서 한 남성이 흉기를 들고 다른 승객을 위협하자 버스 승객이 이런 상황을 112에 문자로 보내 신고했습니다.
!['버스 흉기난동' 문자신고 (사진=연합뉴스)](http://img.sbs.co.kr/newimg/news/20190121/201273948_1280.jpg)
경찰 관계자는 "2012년 112 시스템을 통합하면서 문자 신고가 40자 이내로 제한했는데, 글자 수를 넘는 신고가 들어오면서 흉기 관련한 내용은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