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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양승태 직접 개입 증거 충분"…영장심사 판사 오늘 결정

<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이번 주에 열립니다. 지난번 기각됐던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 때는 공모관계에 집중했었는데, 그래서 이번엔 양 전 원장의 직접 개입 증거를 강조하겠다는 게 검찰의 전략입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지난달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미 구속된 임종헌 전 차장과의 공모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공모 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공모 관계를 강조하면 또다시 영장을 기각할 빌미를 줄 수 있다고 보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각종 사법 농단에 직접 개입한 정황을 대거 구속영장에 포함했습니다.

양 전 원장이 강제 징용 사건 주심이던 김용덕 전 대법관에게 배상 판결이 확정되면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한 부분과, 전범 기업을 대리하는 김앤장 소속 한 모 변호사를 만나 소송 절차를 논의한 사안이 대표적입니다.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양 전 원장의 관련 지시가 담긴 이규진 당시 대법원 판사의 수첩과 물의 야기 법관 문건에 담긴 양 전 원장의 서명도 주요 근거입니다.

양 전 원장이 직접 개입했음을 보여주는 구체적 물증이 다수 있는 만큼 사법농단 의혹의 최종 지시자임을 입증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양 전 원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영장전담판사는 오늘(21일) 결정됩니다.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3일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구속 여부는 당일 밤늦게 또는 자정을 넘겨 결정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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