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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10년, 폭력 철거 갈등 여전…관련 법 지지부진

<앵커>

오늘(20일)은 '용산 참사'가 일어난 지 10년이 되는 날입니다.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유족들의 목소리는 여전하고,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선 재개발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용산 참사 후 10년을 장민성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난 2009년 1월 20일 새벽, 재개발 보상 대책에 반발하며 농성을 벌인 철거민 5명과 이를 진압하던 경찰 특공대원 1명이 목숨을 잃은 용산 참사.

10년이 지난 참사 현장입니다. 내년이면 1천1백 세대의 주상 복합 건물이 들어섭니다.

6명의 목숨을 앗아간 비극을 초래한 문제들이 지금은 해결됐을까요?

참사 10주기를 맞아 한 자리에 모인 유족과 생존자들은 달라진 게 없다고 말합니다.

[김창수/용산참사 생존자 : 10년이 지난 지금도 저희 물음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높은 곳으로 내몰았던 이명박 정부, 왜 그 절벽에 우리를 서게 했는지….]

재개발 현장 곳곳에선 여전히 물리적 충돌이 일어납니다.

서울 마포구 아현2구역 재건축 지역에선 지난해 12월, 강제 퇴거를 당한 뒤 빈집을 전전하던 세입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법적으로 세입자 이주 대책이나 보상 대책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한 갈등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합니다.

또 법 개정 전에라도 도시 계획 수립 단계부터 사업 시행 과정에서 갈등 조정까지 개발 사업 전반에 정부나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갈등을 조정해야 한다고 충고합니다.

[정석/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 : (개발 사업은) 기본적으로 국가나 지방정부, 공공영역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사업 주체, 조합이라든지 건설회사한테 공공이 해야 할 일을 전가한 측면이 강해요.]

사정은 이렇게 급한데 제2의 용산 참사를 막기 위해 폭력적 강제 철거를 금지하고 세입자 주거권 보장과 재정착 권리를 명시한 강제퇴거금지법은 지난 18대, 19대 국회에서 발의됐다가 폐기됐고 20대 국회에서도 역시 발의만 된 채 구체적 논의는 시작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 임동국·최대웅, 영상편집 : 김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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