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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파생상품 거래 '짬짜미' 외국계 은행들 과징금 7억 원

외국계 은행이 국내 대기업과의 외환파생상품 거래 계약을 '나눠 먹기'했다가 억대 과징금을 부담하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JP모간체이스은행·HSBC·도이치은행·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억 9천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2010년 3월부터 2012년 2월까지 7차례에 걸쳐 거래금액 총액 약 6천112억원 상당의 외환파생상품을 거래하며 고객인 대기업에 제시할 수수료 수준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외환파생상품은 외환거래를 할 때 환율이나 이자 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금융상품입니다.

은행들은 통화스와프 거래 때 받는 원화고정금리 이율이나 선물환율과 현물환율의 차이인 스와프 포인트 등을 결정할 때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짬짜미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담합은 평소 사적인 친분이 있던 영업직원들이 메신저나 전화로 거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합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공정위는 전체 거래금액 중 은행들이 올린 총매출액 약 270억원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해 JP모간체이스은행 2억5천100만원, HSBC 2억2천500만원, 도이치은행 2억1천200만원, 한국SC은행 500만원을 매겼습니다.

특히 JP모간체이스은행 과징금은 외국계 은행 담합 사건에서 공정위가 부과한 최고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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