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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커차·사다리차도 '차로이탈 경고장치' 의무화

차로이탈경고장치, LDWS 의무 장착 대상이 이사용 사다리차, 레커차, 윙바디 등 4축 이상 차량으로 확대됐습니다.

올해 11월까지 LDWS를 장착하는 차량에는 보조금을 주지만, 내년부터는 미장착 차량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재작년 잇단 버스 졸음운전 사고로 인명 피해가 커지자 정부는 9m 이상 승합차와 20t 이상 화물차·특수자동차 등에 LDWS 장착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형 사업용 차량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4축 이상 자동차 등은 의무화 대상에서 빠져 있었는데 이번에 확대됐습니다.

의무화 확대 대상 차량을 소유한 사업자와 위·수탁 계약 차주는 이번 달부터 해당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봄 행락철 전에 학생수송 차량이나 공공기관 출퇴근 버스 등을 중심으로 LDWS 장착 여부를 확인하고 조기 장착을 유도해 졸음운전 등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 발생을 예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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