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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대, 대법관 때 지인 사건 '셀프 배당' 의혹…수사 확대

박병대, 대법관 때 지인 사건 '셀프 배당' 의혹…수사 확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두 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병대 전 대법관이 지인의 형사사건을 자신이 속한 재판부에 배당받는 과정에서 수상한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박 전 대법관의 고교 후배 이 모 씨로부터 "탈세 사건 상고심 재판을 맡아달라"는 취지로 박 전 대법관에게 부탁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투자자문업체 T사 대표인 이 씨는 통신회선제공업체 M사를 일본 업체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법인세 28억5천여 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2011년 8월 기소됐습니다.

1, 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이 나왔지만 검찰이 상고해 이듬해 8월 말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됐습니다.

하급심 재판 과정에서 박 전 대법관에게 수시로 자문하던 이 씨는 사건이 대법원까지 올라가자 박 전 대법관에게 자신의 상고심 재판을 맡아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사건은 대법원 3개 소부 가운데 박 전 대법관이 속한 1부에 배당됐습니다.

주심은 나중에 박 전 대법관으로부터 법원행정처장 자리를 물려받은 고영한 전 대법관이 맡았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2013년 11월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이 전산조작 등의 방법으로 사건 배당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이씨 재판을 스스로 맡았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배당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또 형사소송법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법관이 사건을 회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배당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더라도 박 전 대법관이 사건을 스스로 회피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검찰은 2017년 3월 법원에서 퇴직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T사 고문 자리를 얻은 배경에 박 전 대법관의 부탁이 있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 배당 등 이씨의 청탁과 임 전 차장의 재취업 사이의 연관성이 입증될 경우 제3자뇌물수수 등 새로운 혐의가 성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검찰은 일단 이 씨가 1, 2심 재판을 받는 동안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10여 차례 무단 접속해 사건 진행 상황을 알아봐준 혐의를 추가해 지난 18일 박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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