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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 시행령 손질 막바지 작업…이르면 이달 말 입법예고

강사법 시행령 손질 막바지 작업…이르면 이달 말 입법예고
대학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는 등 처우 개선을 위한 강사법(고등교육법) 시행령이 이르면 이달 말 입법예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계에 따르면 정부와 대학, 강사 측 관계자들은 지난달부터 이달 16일까지 강사법 시행령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 회의를 4차례 열어 세부사항을 조율했습니다.

회의에는 교육부와 대학 측 대표, 강사 측 대표 등이 참여했습니다.

대학과 강사 측 의견이 다소 엇갈렸지만 지난해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가 내놓은 초안의 큰 틀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습니다.

당시 협의회는 ▲ 강사에게 교원 지위 부여 ▲ 1년 이상 임용 원칙 ▲ 방학기간 임금 지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도 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이처럼 제도 정비를 하는 사이 학교 현장에서는 '해고 대란'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성공회대에서는 지난해 1학기에 강사 128명이 강좌 154개를 맡았지만 올해 1학기에는 102명이 강좌 110개만 맡게 됐습니다.

대구대는 강사를 지난해 400여명에서 올해 1학기 100여명으로 감축했는가 하면, 영남대는 3학점을 맡았던 강사를 강의에서 배제하고 전임교원 강의시수를 늘리면서 100명이 넘는 강사가 강의 배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한양대·중앙대·경희대·성신여대 등에서도 음대 시간강사가 강의 자리를 잃었고, 동아대와 부산외대 등에서도 구조조정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비정규교수노조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권역별 대학 교무처장 의견수렴에 나서는 등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강사법 적용을 위한 예산확보 노력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정부는 강사의 방학 임금 지원에 450억원, 강의역량 강화 지원사업을 통한 우수강사 육성에 100억원을 투입하고자 550억원의 예산을 국회에 요청했지만 실제로 편성된 예산은 절반가량인 288억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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