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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영장' 25년 후배판사가 심사…공은 법원으로

'양승태 영장' 25년 후배판사가 심사…공은 법원으로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전직 사법부 수장의 구속 여부를 심사하는 사상 초유의 일을 어떤 판사가 맡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는 모두 5명의 영장전담 판사가 있습니다.

박범석(46·사법연수원 26기)·이언학(52·27기)·허경호(45·27기)·명재권(52·27기)·임민성(48·28기) 부장판사입니다.

사법연수원 2기 출신인 양 전 대법원장과 25년 안팎의 차이가 나는 후배 법관들의 손에 구속 여부가 달린 겁니다.

구속심사는 보통 영장전담판사 5명 중 무작위 전산 배당으로 선정된 1명이 맡습니다.

하지만,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누가 맡더라도 공정성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우선 영장전담판사 5명 중 3명에게 양 전 대법원장은 물론 오늘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병대 전 대법관 등 수사 대상에 오른 법관들과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습니다.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사건을 법관 스스로 회피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들 법관은 재배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언학 부장판사의 경우 지난달 전산 배당으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영장실질심사를 맡게 되자 과거 근무 인연을 이유로 재배당을 요구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박 전 대법관이 서울고등법원 재판장으로 근무할 당시 배석판사였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자택 압수수색영장 등을 기각하기도 한 이 부장판사는 2월 정기인사를 앞두고 사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언학·박범석 부장판사는 '양승태 대법원' 시절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일했습니다.

허경호 부장판사는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로 일할 때 양 전 대법원장이 북부지원장이었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낸 강형주 서울중앙지법원장의 배석판사 출신이기도 합니다.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 근무경력이 없는 명재권·임민성 부장판사는 상대적으로 양 전 대법원장과 거리가 먼 편입니다.

이들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대거 기각해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기 논란이 제기된 지난해 9월 이후 영장전담 재판부에 합류했습니다.

명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양 전 대법원장의 차량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해 처음으로 '사법농단 의혹'의 몸통에 대한 강제수사를 가능케 한 인물입니다.

검사 출신인 명 부장판사는 1998년 수원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서울동부지검, 청주지검 등을 거친 뒤 2009년 수원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법관으로 새 출발을 했습니다.

임 부장판사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자로는 유일하게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임 부장판사는 2002년 광주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수원지법, 서울고법, 대전지법 등을 거쳤습니다.

하지만, 이런 명·임 부장판사도 지난달 7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맡아선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의자의 관여 정도나 공모관계 성립에 의문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임 부장판사는 지난달 박 전 대법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맡았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는 박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심사는 명 부장판사가, 양 전 대법원장 구속심사는 임 부장판사가 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할 것이라는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심사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실무진이 알아서 한 일"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양 전 대법원장은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박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 여부 결정도 관심사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달 영장 기각 이후 법원이 지적한 공모관계 소명에 대한 부분을 깊이 분석하고, 그 취지에 맞게 추가 수사를 통해 보완했다"며 "혐의의 중대성과 영장 기각 이후 추가 수사 내용, 추가로 규명된 새로운 범죄 혐의를 고려할 때 (박 전 대법관에 대한) 영장 재청구가 필요하다고 봤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꺼번에 청구함으로써 법원으로선 결정이 더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2일 또는 23일 이뤄지고 구속 여부는 당일 밤늦게 또는 자정을 넘겨 결정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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