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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양승태 구속영장…"심각한 범죄 직접 주도"

'사법농단' 양승태 구속영장…"심각한 범죄 직접 주도"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꼽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초 한 차례 기각된 박병대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도 다시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 11일 첫 소환조사를 한 지 1주일 만인 오늘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최종 결정권자이자 책임자로서 양 전 대법원장이 무거운 책임을 지는 게 필요하다"며 "징용소송 재판개입 등 단순히 보고받는 수준을 넘어 직접 주도한 사실이 진술과 자료를 통해 확인되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년간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면서 징용소송 '재판거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관련 소송, 옛 통진당 의원 소송 등 여러 재판에 개입하거나 관련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달 구속영장에 서기호 전 의원의 법관 재임용 탈락 불복소송에 개입한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검찰은 고영한 전 대법관은 혐의를 일부 인정하고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전담판사가 지적한 부분을 깊이 분석하고 그 취지에 맞게 추가 수사를 통해 충실히 보완했다"고 말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22일께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범죄 혐의와 수사기록이 방대한 점을 감안해 하루이틀 늦게 기일이 지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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