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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억 채무누락' 우석제 안성시장 벌금형…"당선 무효"

'40억 채무누락' 우석제 안성시장 벌금형…"당선 무효"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후보자 재산신고에 채무를 누락한 혐의로 재판을 넘겨졌던 우석제 경기도 안성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 시장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200만 원 형이 확정될 경우, 우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우 시장은 지난 선거 과정에서 재산을 37억여 원으로 등록했는데, 이 과정에서 40억 원에 이르는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고의로 뺀 혐의를 받았습니다.

우 시장 측은 재산등록 업무 담당자가 실수한 것일 뿐, 의도적인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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