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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사지 뒤로 묶는 비인도적 결박 여전" 경찰에 개선 촉구

인권위 "사지 뒤로 묶는 비인도적 결박 여전" 경찰에 개선 촉구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치장 안에서 사지를 뒤로 묶는 등의 경찰 장구 오남용 사례가 계속 발생하는 데에 심각한 우려를 밝혔습니다.

또, 유치장에서의 수갑 및 포승 사용 요건과 방법에 관한 매뉴얼을 조속히 마련하고, 전체 유치인 보호관을 대상으로 관련 직무교육을 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5월, 유치장 내 지나친 장구 사용 관행을 개선하라는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경찰이 아직 구체적인 방법이나 사용 요건 등에 대한 기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인권위는 "사지를 완전히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식의 장구 사용은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자의적인 포승 방법으로, 신체에 상당한 고통을 안겨주는 비인도적 방식"이라고 비판하며, 권고를 시급히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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