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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군사재판 절차 어겼다"…무죄 취지 '공소기각' 선고

<앵커>

제주 4·3 당시 군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옥살이를 했던 생존 수형인들에 대해 법원이 재심재판을 통해 사실상 무죄 취지인 '공소기각'을 선고했습니다. 당사자들은 70여 년의 한이 풀렸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JIBS 하창훈 기자입니다.

<기자>

휠체어를 타거나 지팡이를 짚은 고령의 4·3 수형 생존인들, 김평국 할머니 등 4·3 수형 생존인 18명에 대한 재심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법원은 이들에 대해 사실상 무죄 취지인 '공소기각'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당시 법이 정한 예심 조사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기소장을 전달하도록 한 규정도 지켜지지 않아 공소 자체가 절차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공소장이 없는 재심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임재성/변호사 : 무죄 판결보다 훨씬 더 나아간 당시 제주 4·3 군법 회의의 총체적인 불법성을 확인하는 사법부의 판단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훨씬 더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25살 꽃다운 나이에 감옥에 끌려가며 10개월 된 아이를 저세상으로 보내야 했던 오계춘 할머니는 통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계춘 (95세)/전주형무소 생존수형자 : 육지 가다 배에서 죽었습니다. 배고파서 죽었습니다. 그때 생각하면 울 수밖에 없어요.]

[박동수 (86세)/인천형무소 생존수형자 : 재판도 없이 형무 생활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가슴의 한이 맺힌 것을 오늘날 이 시각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이번 판결은 검찰 항소 없이 일주일 뒤 확정될 것으로 법조계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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