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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지코시,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에 배상"…1심 판결 유지

<앵커>

우리 법원이 일제강점기 동안 일본 군수 기업인 후지코시에 강제동원됐던 피해자들에게 회사 측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린 나이에 동원돼 혹독한 노동에 시달렸으면서도 70년이 넘게 배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보도에 안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고등법원 민사12부는 오늘(18일) 근로정신대·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등 27명이 일본 군수 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지난 2014년 10월 1심 재판부는 후지코시 측이 피해자들에게 8천만 원에서 1억 원에 이르는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1928년 설립된 후지코시는 태평양전쟁 당시 18세 이하 한국인 소녀 1천여 명을 일본으로 끌고 가 혹독한 노동을 시켰습니다.

이에 피해자들은 지난 2003년 후지코시를 상대로 일본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한일청구권 협정을 근거로 패소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2년 5월 대법원이 신일본제철에 강제징용된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개인청구권이 소멸됐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을 내자 피해자들은 국내 법원에서 다시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후지코시와 일본이 피해자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식으로 속이거나 회유, 협박해 근로정신대에 지원하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원고들은 당시 대부분 10대 초반이었으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했고, 70년이 넘도록 보상이나 배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1심에서 책정된 위자료가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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