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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3명 성추행' 건국대 교수 벌금 700만 원

'제자 3명 성추행' 건국대 교수 벌금 700만 원
▲ 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제자 3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교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이상률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건국대 강 모(52) 교수에게 18일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강씨는 2015∼2017년 자신이 지도교수를 맡은 학생 3명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제자들을 지도 및 보호해야 할 신분임에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의 신체를 만지며 추행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봤습니다.

또 피해자들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인 피해를 본 점도 불리한 정황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강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범행이 계획적이거나 악의적이지 않고 피해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강씨의 동료 교수와 제자들이 탄원서를 작성한 점과 강씨가 2008년 건국대에 교수로 임용된 이후 열심히 강의 활동을 한 점도 고려했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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