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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판다⑥] 손혜원, 의원으로서 '이익 충돌 금지' 원칙 지켰나?

'공직자는 공익과 충돌되는 사적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br>'이익 충돌 금지' 원칙 기준으로 보도

끝까지 판다 팀 최고운 기자 나와 있습니다.

Q.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여당 간사…처신 옳았나?

[최고운/끝까지 판다 팀 기자 : 오늘로 보도 사흘째인데, 저희가 말하고자 하는 건 '공직자의 윤리', '국회의원으로서의 처신'입니다. 정말 문화재를 사랑하고 목포를 살리고 싶었다면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인 법률 제정 등을 통해 실현했어야 바람직한 행동인 겁니다. 사서 문화를 보전할 생각이었다고 해도 떳떳하게 자신의 이름으로 박물관 부지를 하나 커다랗게 샀으면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굳이 증여까지 하면서 재단 이사 딸, 보좌관 딸, 남동생 아들 이름으로까지 재생사업 구역 전반에 걸쳐 산 행동이 적절했느냐 묻고 싶었던 것입니다.]

Q.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사업 이득은 누구에게

[최고운/끝까지 판다 팀 기자 : 손 의원은 국회 입성한 이후 지금까지, 계속 문화재청을 피감기관으로 두는 상임위에서 활동해오고 있는데 지정 전에야 몰랐다 쳐도, 이미 친척에 지인들이 다 해당 구역에 집을 산 이후에도, 국정감사 기간에 의원들을 데리고 창성장에도 가고 해당 거리를 돌아보고 관련 발언을 해왔습니다. 그런 행동의 결과로 사업이 잘돼서 해당 거리가 관광지로 유명세를 타면, 그 이익은 누구에게 돌아가느냐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목포를 사랑하고 살리고 싶었다면 이익이 자신의 주변인들이 아닌, 목포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해야 합니다. 또 발생한 이익이 지역 사회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손 의원은 지금 안 팔았으니 차익이 없다, 순수한 의도였다 하는데 자신이 이익을 봤다, 아니다 하는 건 논점과 본질에서 벗어난 겁니다.]

Q. '이익충돌' 피하려 노력했나?

[최고운/끝까지 판다 팀 기자 : 공직자의 사적인 이익과 공익을 지켜야 하는 책무가 서로 부딪힐 때, 그걸 이익충돌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상황에서 공익이 저해되는 걸 막기 위해 우리는 이걸 금지하는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위공무원이나 국회의원은 직무와 관련 있는 주식을 갖고 있으면, 이걸 백지 신탁 하게 하고 국회의원은 해당 상임위도 피하게 하는 식입니다. 손 의원이 이익 충돌을 피하려는 노력을 조금이라도 한 건지 되묻고 싶습니다.]     
 

[끝까지 판다 - '문화재 지킴이' 맞나]
▶ ① 문화재 지킨다며…5·18 성지를 칼국수집으로?
▶ ② 5·18 기념관 숙원 했던 장소…"차라리 기부채납하지"
▶ ③ 구역 바꿨는데, 미리 산 '손혜원 관련' 건물 모두 포함
▶ ④ 문화재청도 당혹…"매입 방식, 사업 취지와 다르다"
▶ ⑤ 손혜원, 문화재거리 지정 후 '숙박업 육성' 요구
▶ ⑥ 손혜원, 의원으로서 '이익 충돌 금지' 원칙 지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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