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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직원들 태양광 발전소 차명 분양·뇌물 챙겼다 쇠고랑

한전 직원들 태양광 발전소 차명 분양·뇌물 챙겼다 쇠고랑
태양광 발전사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된 한국전력공사 직원들이 차명으로 분양받아 이를 보유하고, 발전소를 짓는 과정에서 공사대금을 후려치는 방법으로 뇌물을 수수했다가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뇌물수수 등 혐의로 한전의 지사장급 간부 A(60)씨 등 4명을 구속기소 하고 9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공사대금을 깎아준 공사업체 대표 B(64)씨는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다른 1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한전 직원은 2013∼2017년 아내와 자녀 등 가족 명의로 태양광발전소를 차명으로 분양받아 보유하고, 공사 과정에서 대금 1천만∼1억원을 할인받아 사실상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전 취업규칙 및 행동강령에 따르면 회사의 허가 없이 자기사업을 운영할 수 없음에도 해당 직원들은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태양광발전소의 수익성과 안전성을 확신한 이들은 내부 정보 등을 이용해서 빠르게 발전소를 분양받을 수 있었습니다.

공사업체 대표 B씨 등은 한전 직원에게 발전소를 분양해주는 대가로 각종 편의를 받고 뇌물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태양광발전소는 수익이 안정적이어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된다"며 "가족 명의로 태양광발전소를 보유하면 쉽게 적발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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