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영창제도의 대안으로 논의 중인 군기 교육 기간을 군 복무에 포함하는 것이 옳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위헌 논란이 제기됐던 영창제도의 폐지를 위해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심사하고, 군기 교육은 그 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국방부 장관에게는 군기 교육 제도의 내용과 명칭을 인권 친화적으로 제정·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2017년 3월 군 영창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인권위는 영창처분일수가 군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아 사실상의 이중처벌로 기능함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징벌로 인식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