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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거사위 "정연주 기소 부당…검사들 혐의 인정 한계 인식"

검찰 과거사위 "정연주 기소 부당…검사들 혐의 인정 한계 인식"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정 전 사장을 부당하게 기소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정 전 사장에 대한 검찰총장의 사과를 권고했습니다.

정 전 KBS 사장은 이명박 정부 출범 6개월 만인 2008년 8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뒤 해임됐습니다.

2005년 KBS가 국세청을 상대로 2천억 원대 법인세 부과 취소 소송을 내고 1심에서 승소했는데 상소심에서 556억 원만 환급받기로 하고 소송을 취하한 게 문제가 됐습니다.

검찰은 KBS가 소송을 계속했다면 전액 다 받을 수 있었는데 당시 회사 경영난으로 정 전 사장이 퇴진 위기에 몰리자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서둘러 합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과거사위는 오늘 "정 전 사장에 대한 공소는 유죄 판결 가능성에 대한 타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제기된 것"이라며 "적법한 공소권 행사의 범위를 일탈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사 지휘 라인은 박은석 부장검사, 최교일 1차장, 명동성 지검장이었습니다.

정 전 사장은 기소 4년 뒤인 2012년 대법원에서 배임 혐의 무죄와 해임처분 취소 판결을 받으면서 혐의를 벗었습니다.

과거사위는 정 전 사장을 고발한 배후에 기획, 조정 세력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선 "뒷받침할 진술이나 자료를 발견하지 못해 진위를 판단하기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사위는 또 '약촌오거리 사건'과 관련해서도 검찰총장의 직접적이고 진정성 있는 사과와 과거사 국가배상 사건의 신속한 이행, 재심 대응 과정의 적정성 파악 등을 권고했습니다.

'약촌오거리 사건'은 2000년 8월 최 모 씨가 경찰의 가혹행위로 허위 자백한 끝에 전북 익산시 약촌오거리에서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경찰은 2003년 6월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김 모 씨와 조력자 임 모 씨를 긴급체포해 범행을 자백받았지만 검찰은 불구속 수사를 지휘하고 3년이 지난 2006년 김 씨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최 씨는 10년간 복역하고 만기출소한 뒤 김 씨의 진술 등을 근거로 재심을 청구해 2016년 11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진범 김 씨는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5년이 확정됐습니다.

과거사위는 최씨 기소와 공소유지, 진범 김 씨에 대한 수사지휘가 모두 부실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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