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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개조하면 합법"…허술한 휠체어 안전규정 도마 위

<앵커>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전동휠체어는 의료기기로 분류돼 식약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안전성 때문인데 이런 수동휠체어에 모터만 달아 불법 개조하는 일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장민성 기자입니다.

<기자>

휠체어는 안전성 문제 때문에 현행법상 일부 부품만 따로 떼 판매할 수 없습니다.

한 업체를 찾아가 수동휠체어를 전동휠체어로 개조하는 모터가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휠체어 판매점 직원 : 지금 쓰고 있는 수동 휠체어 있으세요? 그럼 거기다 옮겨 달면 돼요. (안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정말 안전한 걸까?

[이 모 씨/중증장애인 : 이건(개조 전동휠체어) 가볍기 때문에 보도블록이나 이런 것들이 울퉁불퉁하면 불편하죠.]

이런 불안감에도 타는 건 정식 판매 전동휠체어가 너무 크고 무겁기 때문입니다.

[이 모 씨/중증장애인 : 무거운 전동차는 차에 들어가지 않아요. 이건 (개조 전동휠체어) 접어서 갈 수가 있어요. 트렁크에 싣고.]

이런 점을 잘 아는 판매점들이 불법 개조를 권하는 겁니다.

[이 모 씨/중증장애인 : 내가 기존에 타고 있던 휠체어가 있으면 (모터만) 그걸 장착해도 된다고….]

제도도 허점투성입니다. 현행법상 개인이 모터를 달거나 개조하는 건 합법이지만, 업체가 개조해 주는 건 불법입니다.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 직접 개조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데다 개인이 개조한다 해도 안전성이 담보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제도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문제 제기가 잇따르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뒤늦게 안전성 검토를 거친 합법적 개조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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