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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선고 사흘 전 "벌금형" 선처 부탁…전광석화 처리

<앵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지인의 아들 재판을 놓고 법원에 청탁을 했다는 의혹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 의원이 해당 재판 선고 사흘 전, 국회에 파견된 판사를 직접 불러 청탁했고 법원행정처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과정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이현영 기자입니다.

<기자>

임종헌 전 차장의 공소장에 드러난 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청탁 과정입니다.

지난 2015년 5월 18일, 서 의원은 국회에 파견 나와 있던 김 모 부장판사를 의원실로 불러 지인 아들의 재판과 관련해 선처를 부탁합니다.

지인의 아들이 강제추행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공연음란죄로 바꿔 벌금형을 선고해달라는 겁니다.

선고는 겨우 사흘 뒤, 김 부장판사는 곧바로 "서 의원이 직접 얘기한 내용"이라며 이메일로 임 전 차장에게 보고했고, 임 전 차장은 다음날 해당 법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서 의원의 청탁 내용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법원장은 사건 재판장인 박 모 판사를 불러 "내가 이런 건 막아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하다"며 임 전 차장의 요구사항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임 전 차장은 또 행정처 심의관을 시켜서도 재판장에게 서 의원의 청탁을 재차 전달한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서 의원은 "죄명을 바꿔 달라고 한 적도, 벌금을 깎아달라고 한 적도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사법 농단 수사 마무리 단계에 서 의원의 청탁이 죄가 되는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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