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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축산 악취로 못 살겠어요" 정부 관리 확대한다

<앵커>

제주도는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인데, 어떤 내용인지 구혜희 기자가 살펴봅니다.

<기자>

제주자치도가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로 한 지 1년. 이번에는 환경부가 악취관리정책을 내놨습니다. 전국적으로 악취 민원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악취 민원은 2008년에 5천 900여 건에서 2만 2천 8백여 건으로 280%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축산시설이 민원이 전체 민원의 4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악취 사전 관리에 있습니다. 악취방지 시설은 기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신고 대상 시설로 지정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시설을 설치 전에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악취를 측정하는 판정사 제도를 도입하고 노출 허용 기준도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과도한 악취가 우려된다면 이격 거리를 유지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환경부는 축산악취 민원을 지금에 비해 절반 이상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송태곤/환경부 대기관리과 : 축사에 돈사 우리와 피트에 청소를 빨리해주는 시스템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최근에 축산악취가 가장 문제가 되었던 제주도에 시범적으로 설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주도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내용이 대부분 환경부 정책에 반영된 만큼 악취 관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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