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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홀 사고' 배상 깐깐해진다…"부품교체비 과다 청구 늘어"

'포트홀 사고' 배상 깐깐해진다…"부품교체비 과다 청구 늘어"
포트홀 사고를 악용해 국가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과다한 배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정부가 배상 기준을 정비했습니다.

포트홀 사고 이후 부품을 값비싼 외국산 제품으로 바꾸더라도 국내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제품의 평균 가격을 적용해 배상하며, 배상 심사도 더 깐깐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 본부배상심의회는 이 같은 내용의 '차량부품 교체에 관한 적정배상 기준'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회는 포트홀로 차량이 파손됐을 때 비교적 넓게 배상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이용해 부품 교체비를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온전한 부품까지 교체하는 사례가 늘었습니다.

지난 2016년엔 고가의 외제차를 고의로 포트홀에 빠뜨린 뒤 배상금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심의회는 앞으로 포트홀 사고로 부품을 교체할 때 '일반적 부품의 통상 가격'을 기준 삼아 배상하기로 했습니다.

도로 하자로 파손된 차량 바퀴를 교체했다면 해당 차량의 표준부품 가격 범위 내에서 교체비가 인정됩니다.

심의회는 또 원칙적으로 도로 파손 등 공공시설 하자가 직접적 원인이 된 부품 손상에 대해서만 손해를 배상하기로 했습니다.

사고를 악용해 온전한 타이어 휠까지 일괄 교체하고 배상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포트홀 규모와 피해사진 등에 비춰 봤을 때 교체에 이를 정도의 손상이 발견되지 않은 부품 교체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진=인천 남동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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