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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피해 건물 무단침입한 60대 음주 운전자 징역형

단속 피해 건물 무단침입한 60대 음주 운전자 징역형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 경찰관을 피해 다른 사람의 건물을 무단침입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및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67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고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주거침입의 정황 역시 좋지 않아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7일 밤 10시 20분쯤 청주시 일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 상태로 자신의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그가 음주운전을 한 거리는 청주시 흥덕구에서 서원구까지 약 7㎞에 이릅니다.

A씨는 음주운전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피해 인근 건물 안에 무단침입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2007∼2013년 사이 음주운전으로 3차례나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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