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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 마른 국민 생선' 명태 포획 금지…잡았다간 징역형

<앵커>

우리 바다에서 사라지다시피한 명태를 보호하고 어장을 빨리 회복시키기 위해 정부가 명태 포획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크기가 크든 작든 상관없이 명태를 잡으면 안 되고 걸리면 징역형에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화강윤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어제(15일) 국무회의에서 명태 포획을 전면 금지하도록 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지금까지는 27cm 이하의 작은 명태만 포획이 금지됐는데, 오는 21일부터는 크기에 관계없이 명태를 잡으면 안 됩니다.

국민 생선이라 불릴 정도로 사랑을 받았던 명태는 1991년 연간 1만 톤 넘게 잡히기도 했지만, 2008년 이후부터는 거의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정부가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를 통해 어린 고기들을 방류하는 등 어족자원 회복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어장에서 수 천마리 씩 잡히고 있는데 이는 수온과 해류 변화 때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양수산부는 명태의 자원회복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했습니다.

[김영신/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장 : 지속적으로 자원 모니터링을 해서 '자원이 어느 정도 회복되었구나' 판정이 되면 그때는 해지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명태를 잡다가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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