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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의원 민원 접수창구"…재판 청탁 정황 포착

<앵커>

사법 농단 수사 과정에서 여야 국회의원 여러 명이 법원행정처에 재판 관련 청탁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상고법원 도입을 놓고 법원과 국회의원들 사이 부적절한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일부 국회의원들에게 법원행정처는 민원 접수창구였다는 것이 검찰 수사 결과입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지인의 아들 A 씨가 성범죄로 재판을 받게 되자 죄명을 강제추행미수에서 공연음란죄로 바꾸고 벌금형으로 선처해달라고 국회 파견 판사에 청탁한 정황을 검찰은 찾아냈습니다.

이 청탁은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을 통해 재판부에 전달됐고 A 씨는 비슷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실제 재판에서 다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병헌 전 민주당 의원은 친척인 보좌관 B 씨가 징역형을 받자 조기 석방을 청탁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B 씨를 보석으로 석방한 뒤 다시 구금되지 않도록 형량을 맞춰 선고하는 방안을 검토한 법원행정처 내부 문건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이군현, 노철래 당시 새누리당 의원에게 행정처가 법률자문을 해준 정황도 파악했습니다.

재판 민원 의혹에 대해 서영교 의원은 "죄명을 바꿔 달라거나 벌금을 깎아달라고 한 적 없다"고 해명했고 전병헌 전 의원은 취재진이 접촉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의원들의 청탁을 들어준 것으로 보고 이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한 임종헌 전 차장을 추가 기소했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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