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끝까지 판다③] 매입 후 '4배 뛴 건물값'…리모델링은 나랏돈으로

의원님의 수상한 문화재 사랑

<앵커>

그럼 지금까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희 끝까지 판다 팀이 확인한 손혜원 의원과 관련된 목포 시내 건물은 모두 아홉 채입니다. 먼저 손혜원 의원 조카 명의로 된 게 세 채고요, 손 의원 남편이 이사장으로 있는 문화재단 명의로 된 게 세 채입니다. 그리고 손 의원의 보좌관의 배우자 명의로 된 게 한 채, 또 보좌관의 딸과 손 의원의 다른 조카 공동명의로 된 게 또 두 채가 있었습니다. 이 건물들은 보시는 것처럼 목포 근대역사문화 공간으로 지정된 1.5km 구역 안에 모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지역은 문화재로 지정되고 나서 건물값이 4배 정도 뛰었다고 합니다.

또 시기별로 보면 지난 대선 직전인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년 반 만에 이 아홉 채를 모두 사들인 건데 그렇다면 그 시점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계속해서 유덕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손혜원 의원의 조카 명의로 된 건물 세 채는 지난 대통령선거 직전인 2017년 3월~4월에 거래됐습니다.

손 의원 보좌관의 남편 명의로 된 건물은 그해 9월, 남편이 이사장으로 있는 문화재단 명의 건물은 지난해 3월과 4월에 매매가 이뤄졌습니다.

손 의원과 관련 있는 사람들이 사들인 것으로 끝까지 판다 팀이 확인한 아홉 채 가운데 한 채 빼고는 주변이 문화재 거리로 지정되기 이전에 거래됐습니다.

그 한 채도 문화재 지정된 직후에 매입됐습니다.

과거에는 건물 하나하나를 특정해서 문화재로 지정했다면, 이번에는 거리가 통째로 등록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국내 최초입니다.

거리에 있는 건물 가운데 일부는 별도로 등록문화재로 또 지정되는데 이런 건물은 나랏돈으로 내부 리모델링이 가능합니다.

[김란기/한국역사문화정책원 원장 : (등록문화재는) 건물이 노후하거나 낡았을 때 건물을 수리할 수 있는 수리 비용 전액을 국가 혹은 지자체가 보조해줍니다. 상속세, 토지세, 이런 것들에 대해서 50% 감면됩니다.]

재산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겁니다.

거리를 통째로 등록문화재로 지정하는 사업은 역사를 보존하면서 관광 자원으로도 개발하기 때문에 다른 건물들도 재산상의 손해를 볼 일은 없습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SBS와의 통화에서 목포시가 만들고 있는 목포 근대역사문화 공간 조례에 전시관 같은 사업을 할 경우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을 계획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목포 구도심 주민 : 매물이 없죠. 빈집 없죠. 폐가까지 다 샀어요]

[목포 구도심 주민 : 외지인들이 많이 (사들였어요). (다 팔려서) 집이 없고 물건이 없으니까 자동적으로 (매매가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주민들은 문화재 지정 이후 건물 가격이 4배 정도 뛰었다고 말합니다.

[정태관/목포문화연대 공동대표 : (국회의원의) 측근들이 건축을 건물들을 매입해서, 한 채도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서너 채씩을 매입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투기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문화재 거리 지정 이후 지금은 주변 부동산에 매물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조창현, 영상편집 : 김준희, VJ : 김준호)

[끝까지 판다 - 의원님의 수상한 문화재 사랑]
▶ ① 문화재청이 홍보까지…손혜원 조카의 수상한 건물
▶ ② 조카·남편·보좌관도…문화재 거리 곳곳 '의원님 그림자'
▶ ③ 매입 후 '4배 뛴 건물값'…리모델링은 나랏돈으로
▶ ④ 손혜원 "투기 목적 절대 아니다"…석연치 않은 해명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