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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전병헌·이군현·노철래, 법원행정처에 '재판 민원'

서영교·전병헌·이군현·노철래, 법원행정처에 '재판 민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해 11월 기소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 개입 정황을 다수 확인하고, 재판에 병합해 심리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은 2015년 5월 서영교 의원으로부터 "지인의 아들이 재판을 받고 있는 형사사건의 죄명을 변경하고 벌금형으로 선처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해당 법원장을 통해 담당 판사에게 선처를 요구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 결과 죄명은 변경되지 않았지만 피고인은 벌금 500만 원의 비교적 가벼운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임 전 차장은 같은 해 4∼5월 보좌관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병헌 의원의 부탁을 받아 사법지원실 심의관에게 예상 양형 검토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뒤 전 의원에게 검토 결과를 설명해주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2016년 8∼9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재판 중이던 노철래·이군현 전 의원에게도 비슷한 유형의 양형 검토문건을 만들어 법률자문을 해준 사실을 확인해 공소사실에 포함했습니다.

임 전 차장은 2015년 3∼6월 법원 재임용에서 탈락한 서기호 전 의원이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로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해 기획조정실 심의관들에게 대응문건을 만들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2016년 10∼11월 법원행정처가 평택시와 당진시의 매립지 관할권 소송과 관련해 같은 내용의 사건을 심리 중이던 헌법재판소보다 앞서 판결을 내리려고 조기에 선고해야 한다는 내용의 검토보고서를 만들어 주심 대법관들에게 전달해 재판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임 전 차장을 추가 기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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