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계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5억원대 공금을 마음대로 쓴 혐의로 한국양계농협 조합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정부지검은 횡령 혐의 등으로 한국양계농협 59살 김인배 조합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조합장은 지난 2001년부터 경기도 포천 시내에서 박모씨와 공동으로 양계장을 운영하던 중 2006년부터 2014년까지 공금 5억4천만원을 마음대로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동업자 박씨의 지분을 헐값에 매입하고자 양계장에 빚이 있는 것처럼 회계 서류를 조작해 사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김 조합장은 지난 2010년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부풀려 정부 보조금 3억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