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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여버리겠다" 의사 협박한 남성 벌금형

"죽여버리겠다" 의사 협박한 남성 벌금형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에게 욕설을 하며 협박을 하거나 간호사를 폭행한 남성 2명이 기소돼 잇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살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인천시 중구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의사 30살 B씨에게 욕설을 하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응급실에서 의사를 위협해 진료를 방해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의사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진 않았고,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재판부는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56살 C씨에게도 최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C씨는 지난해 9월 인천시 미추홀구 한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기다리다가 욕설을 하며 간호사 2명의 멱살을 잡고 목을 때리는 등 진료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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