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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이온 효과' 방사성 원료 제품 금지된다…개정법 공포

'음이온 효과'라 불리는 방사선 작용을 이용하기 위해 '모나자이트' 등의 방사성 원료 물질을 넣는 제품의 제조와 수출입이 금지됩니다.

원료 물질로 인한 작용이 건강이나 환경에 유익한 것처럼 홍보하거나 표기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이 오늘(15일) 공포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법률은 7월 16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법에는 방사성 원료 물질의 사용을 제한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침대나 장신구처럼 장시간 밀착해 쓰거나 몸에 착용하는 제품에 원료 물질의 사용도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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