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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 침대 막는다"…'음이온 효과' 방사성 원료 제품 금지

"라돈 침대 막는다"…'음이온 효과' 방사성 원료 제품 금지
'음이온 효과'로 불리는 방사선 작용을 이용하려고 '모나자이트' 등의 방사성 원료물질을 넣은 제품의 제조 및 수출입이 금지됩니다.

원료물질로 인한 작용이 건강이나 환경에 유익한 것처럼 홍보하거나 표기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이 15일 공포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법률은 6개월 뒤인 7월 16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는 '라돈침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법에는 방사성 원료물질의 사용을 제한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침대나 장신구 등 장시간 밀착해 쓰거나 몸에 착용하는 제품에 원료물질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현재 방사성 원료물질 수입·판매자에게만 적용된 등록제도를 가공제품 제조·수입업자에게도 확대·적용키로 했습니다.

또 원료물질 및 이를 사용한 제품을 수출입할 때는 원안위에 신고해야 합니다.

원안위는 원료물질 수출입자 및 판매자, 원료물질 사용 가공제품 제조·수출입업자 등을 대상으로 정기 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법 위반에 대한 처벌도 강화됐습니다.

기존엔 등록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했지만, 개정법에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토록 변경됐습니다.

음이온 효과를 위해 방사성 원료물질을 쓰거나, 신체밀착·착용 제품에 이런 물질을 쓸 때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키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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