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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산불 책임' PG&E, 파산보호 신청 계획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불에 책임 있는 것으로 지목된 가스·전력공급업체 PG&E가 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하기로 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 등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PG&E 측은 현지시간으로 어제(14일) 연방파산법 11조, 이른바 '챕터 11'에 따른 파산보호 신청을 오는 29일쯤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챕터 11'에 따른 파산보호를 신청하면, 법원의 감독 아래 채무 상환이 연기되거나 기업회생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기업의 존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다고 판단하면 파산보호 신청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캘리포니아 수사 당국은 2017년 10월 주내에서 발생한 18건의 산불과 관련해 PG&E 전선이 화재를 촉발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당시 화재로 22명이 숨지고, 총 면적 809㎢가 불에 탔으며, 3천256개의 구조물이 소실됐습니다.

수사 당국은 또 지난해 11월 86명의 사망자를 낸 캘리포니아 산불과 관련해서도 PG&E 전선이 발화 원인이 됐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PG&E는 집단소송을 포함한 각종 손해배상 소송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PG&E는 화재 배상책임액이 회사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인 300억 달러, 우리 돈 약 33조 7천5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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