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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가정폭력 30대 징역 1년…아내는 극단적 선택해

상습 가정폭력 30대 징역 1년…아내는 극단적 선택해
우울증을 앓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아내를 과거 반복해서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부는 상해 및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33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5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인천시 남동구 자택 등지에서 아내 29살 B씨를 수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아파트 인근에서 B씨를 향해 반복해서 차량을 급가속한 뒤 브레이크를 밟아 위협하다가 앞 범퍼로 아내를 들이받았습니다.

또 호텔에서 시끄럽게 짐을 싸며 깨웠다는 이유로 휴지통에 찬물을 받아 B씨 머리 위에 쏟아붓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14년 A씨와 결혼한 B씨는 우울증 등을 앓다가 이혼 소송 중인 지난해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혼인 기간에 피해자에게 반복해서 폭력을 사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의 범행이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데 일부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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