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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손질…안전관리 원청 책임 명시

<앵커>

조선업처럼 산업재해의 위험이 늘 있는 업종부터 원사업자의 안전관리 책임이 대폭 강화됩니다. 하도급 계약 단계에서부터 원사업자가 안전 관리 책임과 비용을 부담하도록 내용을 바꾸는 겁니다.

박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재작년 8월 경남 창원 STX 조선소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나 작업자 4명이 숨졌습니다.

같은 해 5월엔 경남 거제 삼성중공업 조선소에서 크레인이 넘어져 작업자 6명이 숨졌습니다.

숨진 직원들은 모두 하청업체 소속으로 위험 작업을 하청업체가 떠안는 노동구조 때문에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습니다.

앞으로는 조선업을 포함해 작업 중 사고 위험이 높은 9개 업종에서 원사업자의 안전관리 책임이 무거워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개정해 원사업자가 현장의 안전 관리의 궁극적인 책임을 지고 비용도 부담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원사업자가 대금을 주지 않는 '갑질'을 할 땐 하청업체가 원사업자 물건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도 명시했습니다.

또 모든 업종에서 공정위 조사에 협력했다는 등의 이유로 원사업자가 하청업체에게 보복할 경우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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